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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구성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6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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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21호(2026. 3. 12.)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의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구성 공고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1. 공고명: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구성 공고2. 공고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3. 공고내용: 공고문(안)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1부.
3.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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