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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서울 목동2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양천구 공고2026년 9월 8일
01 1 공고문.pdf
01 2 공람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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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목동 756-1외 18필지 상의 “서울 목동2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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