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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서울시 양천구 고시• 2026년 9월 10일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위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2. 제한지역
가. 양천구 신월동 350-2, 신안파크아파트
나. 양천구 신월동 350-3, 우정아파트
다. 양천구 신월동 350, 미성빌라
3.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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