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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대상자-외국인 등, 용도-주택)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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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26호(2026. 8. 21.) 및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4784호(2026. 8. 21.)와 관련입니다.2. 서울・경기・인천 일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2026. 8. 20.)] 통보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지정지역: 양천구 전역(서울・경기・인천 일원) - 지정기간: 2026. 8. 26. ~ 2027. 8. 25.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나. 공고방법: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6. 8. 25. ~ 9. 11.(14일 이상)
라. 열람장소: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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