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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대상지_개발제한구역 편입토지)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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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323호(2026. 8. 13.) 및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4351호(2026. 8. 13.)와 관련입니다.2. 우리 구 신월동 및 신정동 일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편입토지)이 정부정책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대상지'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2026. 8. 13.)] 통보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지역: 양천구 신월동 및 신정동 일부지역(개발제한구역 편입토지) - 면 적: 0.97㎢ - 지정기간: 2026. 8. 18. ~ 2026. 12. 31.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60㎡ 초과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초과
・ 녹지지역: 200㎡ 초과
나. 공고방법: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6. 8. 14. ~ 2026. 8. 31.(14일 이상)
라. 열람장소: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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