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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행위제한(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2023년 12월 14일
고시문(행위제한 기간연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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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 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 행위제한 기간연장을 위한 2023년 제4차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2023.12.05.) 심의결과 ‘원안가결’ 됨에 따라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붙임: 고시문 및 지형도면(행위제한 기간연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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