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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7월 3일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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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75호 2025. 7.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52호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원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6 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04.23.)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 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대문구 홍제동 298-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 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 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홍제동 298-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규|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원|-|증) 42,515|42,515|- ❚ 지정 사유서 구 분|구역명|면적(㎡)|변경사유 신설|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42,515|⦁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 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42,515|42,515|100.0|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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