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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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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75호 2025. 7.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56호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이하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 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 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3.1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139,13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39,130.0|100.0|
정비기반시설|소 계|28,713.2|20.6|
도 로|15,932.2|11.5|
공 원 ①|2,488.5|1.8|
공 원 ②|2,600.5|1.8|
공 원 ③|2,499.0|1.8|
녹 지|1,412.0|1.0|
공 공 공 지|2,131.0|1.5|
공 공 청 사 ①|150.0|0.1|파출소
공 공 청 사 ②|1,500.0|1.1|주민센터
획지|소 계|110,416.8|79.4|
획 지 ①|108,146.8|77.7|공동주택
획 지 ②|1,447.0|1.1|종교용지
획 지 ③|823.0|0.6|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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