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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 2025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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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1253호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6호, 2025. 07. 03.)된 우리 구 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가. 구 역 명: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면 적: 139,130.0㎡
다. 토지등소유자수: 약 1,523명
※ 토지등소유자는 매매 등 권리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조합설립기간: 2025. 11. ~ 2026. 6.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원장(외부전문가) : 1명(공공지원자가 위촉)
나. 부위원장(토지등소유자) : 1명(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
다. 위 원 : 50인 이상 ~ 75명 이내(공공지원자가 선임, 부위원장 1인 포함)
라. 업 무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마. 운 영 :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개최
4. 소요예산: 365,000,000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붙임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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