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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10-1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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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10호 2025. 12.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66호
홍은동 10-1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1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 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서대문구 홍은동 10-18번지 일대|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충족
현황| |17,668.0㎡|전체 : 60동 노후·불량건축물 : 47동(78.3%)|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들 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및 보 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홍은동 10-1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대문구 홍은동 10-18번지 일대|-|증) 17,668.0|17,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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