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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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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 – 65호 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66호(2025.12.4.)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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