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세권(청파동1가 4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⑦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서울시 고시•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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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14호 2025. 12. 26.(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59호
서울역세권(청파동1가 4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⑦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 청파동1가 46번지 일원의 서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 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5.07.)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 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300호(2025.09.30.)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서울역세권(청파동1가 4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서울역세권(청파동1가 46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원|-|증)19,771.5|19,771.5|-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증) 19,771.5|19,771.5|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증) 4,430.6|4,430.6|22.4|
도 로|-|증) 4,430.6|4,430.6|22.4|
획 지|소 계|-|증) 15,340.9|15,340.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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