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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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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18호 2026. 1.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2호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일대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추진단계
비고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일대|34,043.8|조합설립인가 (인가일: 2023.02.09.)|해제(일몰)기한 (2026.02.09.)
나. 해제기한 연장 : 2028.02.09.까지(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 및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8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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