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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3월 26일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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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36호 2026. 3.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7호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 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5.12.0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으로 결 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증) 38,758|38,758|-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합계| |38,758|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계|5,313|13.7|- 도로|5,313|13.7|- 획지| |33,445|86.3|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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