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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6년 4월 1일
응암동 101번지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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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7호(2026.3.26.)]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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