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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동 697-2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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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18호 2026. 1.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호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 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관악구 신림동 697-20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충족
현황| |41,569.3㎡|전체 : 197동 노후·불량 : 161동(81.7%)|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난곡동 697-2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악구 신림동 697-20번지 일대|-|증) 41,569.3|41,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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