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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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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5-1518호(2025. 8. 7.)로 공람 공고된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결과 수정가결 되어, 공람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가. 재공람기간: 2025. 11. 27. ~ 2025. 12. 11.(14일간)
나. 재공람장소: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 및 난곡동 주민센터
※ 의견서 제출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54)
다. 재공람사유: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결과 반영
라. 재공람내용: 난곡동 697-20 일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공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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