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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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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42호 2026. 4.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5.06.30.)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68호(’25.07.10.)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 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신대방3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 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자치구|구역명(가칭)|위 치|면적(㎡)|비 고
기정|동작구|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신대방3구역)|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29,461.8|·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 역 면적 변경
변경|동작구|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신대방3구역)|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30,146.8|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2025. 03. 26.|29,461.8|·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2025. 03. 26.(기존구역) 2025. 03. 26.(추가구역)|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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