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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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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44호 2026. 4.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9호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대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5.08.20.)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330호
(2026.02.12.)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 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정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설|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대|-|증) 13,497|13,497|
3.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증) 13,497|13,497|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증) 3,358|3,358|24.9|
도 로|-|증) 2,654|2,654|19.7|
소공원|-|증) 704|704|5.2|
획 지|소 계|-|증) 10,139|10,139|75.1|
획지 1|-|증) 10,139|10,139|75.1|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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