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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정정)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4년 2월 8일
신길동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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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호 구 보 2024. 02. 0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271호 신길동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정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 업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이 있어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였으나, 공고내용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 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2.8. ~ 2024.3.15.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본관 4층,☎02-2670-35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등 계획내용은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결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신길동 96-24 일원 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5-1번지 일원|-|13,497|13,497|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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