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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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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52호 2026. 5.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00호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54번지 일대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 과)(2026.3.1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6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노원구 공릉동 254번지 일대|29,178.8|-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29,178.8|100.0|-
획 지|소 계|27,109.9|92.9|-
공동주택용지|27,109.9|92.9|-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2,068.9|7.1|-
도로|309.1|1.1|-
공원|1,75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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