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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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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55호 2026. 6. 11.(목)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0호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00호(2026.5.28.)로 결정·고시된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에 대하여 내용에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00호(2026.5.28.)로 결정된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 내용 중 기재 오류에 따른 오기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Ⅱ.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3.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4.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정정
1)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 |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 | | | |
기정
변경|대로
대로|2
2|26
26|30~44 30~44 (3)|보조간선
보조간선|1,600 1,600 (103)|방학동 (광로17)
방학동 (광로17)|신내동시계
신내동시계|일반도로
일반도로|-|1971.4.7.
1971.4.7.|구역 내 확폭
※ ( )는 해당 정비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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