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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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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55호 2026. 6.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6호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19번지 일대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의회의견청취, 2026년 제2 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수정가결) 및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송파 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재건축 사업|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송파구 가락로 187 (송파동 119)|-|증) 49,226.3|49,226.3|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98.43%
⇒ (1,545,517,440천원 572,185,040천원) / 988,818,000천원 × 100
- 총수입 : 1,545,517,440천원
- 총사업비 : 572,185,040천원
- 종전자산 : 988,818,000천원
※ 추정 건축계획에 따라 산출한 값으로서 건축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비례율은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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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한양1차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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