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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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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27호 2026. 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6호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 치
면 적(㎡)
추진단계
비고 (최초결정고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16,929.0|사업시행자 지정 (지정일: 2023.02.2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48호 (2022.11.17.)
나. 해제기한 연장: 2028.02.23.까지 (2년 연장)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9) 및 영등포구 재건축사업과(☎ 02-2670-3583)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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