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통과
□ 제
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2018.5.2.)에서
강남구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
)에
대해
“원안
가결
” 하였다
.
□ 서울시는
2017.5.31. 지정하여
2018.5.30.자로
끝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과
같이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2018.5.31.부터
2021.5.30.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 ○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
(1.21㎢), 세곡동
(1.16㎢), 수서동
(1.07㎢), 율현동
(0.54㎢), 자곡동
(1.25㎢), 일원동
(0.68㎢), 대치동
(0.11㎢)이며
,
○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
(6.2㎢), 신원동
(2.09㎢), 염곡동
(1.45㎢), 원지동
(5.06㎢), 우면동
(2.94㎢), 서초동
(0.92㎢), 양재동
(1.26㎢), 방배동
(1.35㎢)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 주거지역
180㎡ 초과
, 상업지역
200㎡ 초과
, 공업지역
660㎡ 초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
(부동산정보과
)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
□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현황
참조
붙임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현황
□ 재지정 지역 : 총 27.29㎢대상지역
면적
(㎢)용도지역
연락처
(자치구
)개발사업명
강남구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6.02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강남구청부동산정보과T:3423-6305- 수서 SRT역세권- 구룡마을서초구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서초동, 양재동 일원21.27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서초구청부동산정보과T:2155-6919-성뒤마을-양재 R&CD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