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
한
조치다
.
□ 시는
12일
제
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30일
만료
되는
강남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 해당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 ○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동
(1.07㎢), 개포동
(1.21㎢), 세곡동
(1.16㎢), 율현동
(0.54㎢), 자곡동
(1.25㎢), 일원동
(0.68㎢), 대치동
(0.11㎢)이다
. ○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 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
(1.26㎢), 우면동
(2.94㎢), 방배동
(1.35㎢), 내곡동
(6.2㎢), 신원동
(2.09㎢), 염곡동
(1.45㎢), 원지동
(5.06㎢), 서초동
(0.92㎢)으로
,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
녹지지역이다
.
□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
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 ○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 여의도
,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를
지정한
바
있다
.
□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
(부동산정보과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
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참고 1 강남구·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허가구역 대상지역구분자치구대상지역면적(㎢)비고합계27.29
재지정강남구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6.02서초구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일원21.27
□ 허가구역 지정기간 ㅇ 202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주거지역180㎡ 초과상업지역200㎡ 초과공업지역660㎡ 초과녹지지역100㎡ 초과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참고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ㅇ 서울 강남구 (재지정)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ㅇ 서울 서초구 (재지정)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범 례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