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
시흥
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
5동
919번지
일대를
‘주택성
능개선지원구역
’으로
신규
지정했다
.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
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외의
지
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 이번
지
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
('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
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
·고도지구
▴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
능개선지원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구역으로
지정되면
①‘서울가꿈주택
사업
’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
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 ②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
량
융자지원
사업
’의
혜택도
받는다
.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 서울가꿈주택
사업
: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 단독
·다가구주택
최대
1천
5백만원
, 다세대
·연립주택
개별세대
최
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
□ 이번에
지정된
곳인
시흥
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
5동
919번지
일대는
2016.12월
정비사업
해제에
따라
단독
·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거환경
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보전
·정비
·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구
역
명
위
치
면적
(㎡)시흥
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금천구
시흥
5동
919번지
일대
287,683 ○ 9.17일
(목
) 개최된
도시재생위원회
제
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
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을
결정함에
따라
이
지역
노후주택도
서울시
집수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
다
”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붙임
1> 구역 위치도 · 현황도 금천구
시흥
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