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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인정사업인‘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본격 추진

서울시 보도자료• 2020년 3월 27일
4_(엠바고9시)(석간) 영진시장 인정사업-원안가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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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0년

2월

27일

제

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 영등

포구

영진시장

·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함을

“원안가결

” 하였다

.

□ 인정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도시재생

신규제도로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

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영등포구

영진

시장

·아파트

’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

으며

,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

□ 이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

된

‘영등포구

영진시장

·아파트

’는

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

·불량

건축물

로

,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

게

노후

·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중물사업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영진시장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 낮은

사업성으

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

던

상황으로

,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

적

2,754㎡에

건축연면적

22,388㎡, 지상

25층

규모의

분양

·임

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

, 오피스텔

, 생활

SOC 등을

공급한다

. ○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원

(국비

50억

, 지방비

75억

)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 체육시설

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 공공임대상가

조성

에

사용하여

영세

상가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

□ 이번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른

도시재생

인

정사업

인정을

통해

붕괴위험

건축물인

영진시장

·아파트를

신속하게

철거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으며

, 상가

및

주거

세입자

이주대책

등

마련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비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

참고 1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현재 재생사업은 활성화지역‧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생의 필요성이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미포함된 사업은 지원 곤란 - 점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면적단위 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개요)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 (달라지는점) 현재는면단위 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정부지원 가능→ ① 안전우려 등 긴급사업 지원 ② 계획변경 없이 점단위 사업 신속시행 ㅇ (요건)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적 범위, 사업종류, 규모를 만족해야 함 - (지역적 범위)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쇠퇴지역(법 제13조제4항) 또 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법 제4조제3항제6호) 미달지역* * 미달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활용하 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규모) 부지면적 10만㎡ 이내의 사업 - (대상사업) 공공주택 등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ㅇ (절차)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직권 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도 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되, 특위(국비 지원시)․지방위 심의 필요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등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및 공간지원리츠(시행령 규정)

참고 2 현황사진 및 도시재생사업 구상도(안)

□ 현황사진

□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안

)

영진시장

구역명
영진시장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통합심의통과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365
구역면적
약 0.3만㎡
토지등소유자
55명 (추정)
공급세대
140세대

영진시장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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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 통과… '31년 준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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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보행사고·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똑똑한 스마트재생 확대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 2020년 7월 9일
영진시장(A동)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 2020년 7월 9일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 2020년 5월 21일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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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인정사업인‘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본격 추진
서울시 보도자료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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