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인정사업인‘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본격 추진
□ 서울시는
2020년
2월
27일
제
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 영등
포구
영진시장
·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함을
“원안가결
” 하였다
.
□ 인정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도시재생
신규제도로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
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영등포구
영진
시장
·아파트
’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
으며
,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
□ 이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
된
‘영등포구
영진시장
·아파트
’는
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
·불량
건축물
로
,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
게
노후
·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중물사업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영진시장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 낮은
사업성으
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
던
상황으로
,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
적
2,754㎡에
건축연면적
22,388㎡, 지상
25층
규모의
분양
·임
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
, 오피스텔
, 생활
SOC 등을
공급한다
. ○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원
(국비
50억
, 지방비
75억
)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 체육시설
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 공공임대상가
조성
에
사용하여
영세
상가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
□ 이번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른
도시재생
인
정사업
인정을
통해
붕괴위험
건축물인
영진시장
·아파트를
신속하게
철거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으며
, 상가
및
주거
세입자
이주대책
등
마련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비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
참고 1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현재 재생사업은 활성화지역‧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생의 필요성이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미포함된 사업은 지원 곤란 - 점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면적단위 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개요)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 (달라지는점) 현재는면단위 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정부지원 가능→ ① 안전우려 등 긴급사업 지원 ② 계획변경 없이 점단위 사업 신속시행 ㅇ (요건)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적 범위, 사업종류, 규모를 만족해야 함 - (지역적 범위)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쇠퇴지역(법 제13조제4항) 또 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법 제4조제3항제6호) 미달지역* * 미달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활용하 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규모) 부지면적 10만㎡ 이내의 사업 - (대상사업) 공공주택 등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ㅇ (절차)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직권 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도 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되, 특위(국비 지원시)․지방위 심의 필요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등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및 공간지원리츠(시행령 규정)
참고 2 현황사진 및 도시재생사업 구상도(안)
□ 현황사진
□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