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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서울시 보도자료202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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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 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 추진
- 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로 개선
- 시 "획일적이었던 단지형태,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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