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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총력`
서울시 보도자료• 2022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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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총력''
- 현 부동산 시세 대비 전세 계약 예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상담
-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완료
- ‘전세가격 상담센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서울시민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 전세가격 의심 지역 등 투기 우려 지역은 현장 지도?단속 실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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