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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체육시설 설치 등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생활SOC 신속공급
서울시 보도자료• 2022년 3월 10일
서울시, 주차장‧체육시설 설치 등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생활SOC 신속공급
- 시-구 간 도시계획 권한 합리적 조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10일 개정 공포
-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3천㎡ 이하→5천㎡ 미만 확대
- 시설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8개월→2~3개월 단축…주민생활 밀접 시설 적기 공급
- 시-구 간 도시계획 권한 합리적 조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10일 개정 공포
-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3천㎡ 이하→5천㎡ 미만 확대
- 시설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8개월→2~3개월 단축…주민생활 밀접 시설 적기 공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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