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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 넘은 소규모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신청접수
서울시 보도자료• 2022년 2월 14일
서울시, 30년 넘은 소규모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상시 신청접수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점검 신청 가능
- 1차로 전문가 육안 점검 실시, ‘미흡’, ‘불량’ 판정 시에는 전문기관이 2차 점검 실시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점검 신청 가능
- 1차로 전문가 육안 점검 실시, ‘미흡’, ‘불량’ 판정 시에는 전문기관이 2차 점검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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