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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507세대 아파트로
서울시 보도자료• 2022년 1월 14일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507세대 아파트로
-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 열어 동작구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심의 통과
-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3가지 형평 도입, 공공물량 모두 장기전세주택 공급
- 구릉지에 순응하고 자연경관 확보하도록 다양한 높낮이·유형 건물 도입
- 공영주차장·버스 회차장 조성해 교통·주차난 해소…''25년 착공, ''28년 준공
-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 열어 동작구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심의 통과
-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3가지 형평 도입, 공공물량 모두 장기전세주택 공급
- 구릉지에 순응하고 자연경관 확보하도록 다양한 높낮이·유형 건물 도입
- 공영주차장·버스 회차장 조성해 교통·주차난 해소…''25년 착공, ''28년 준공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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