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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
서울시 보도자료• 2022년 1월 5일
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도심 주택공급 확대
- ‘소규모 재개발’ 운영기준 신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5천㎡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 기대
- 용적률 완화로 고밀개발 가능,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상가‧산업시설 등 공급
-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가능
- ‘소규모 재개발’ 운영기준 신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5천㎡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 주택 공급, 지역 활성화 동시 기대
- 용적률 완화로 고밀개발 가능,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상가‧산업시설 등 공급
-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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