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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서울시 보도자료• 2023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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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
-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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