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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 102-3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서울시 보도자료• 202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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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3년
12월
12일
(화
)「제
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
회
」를
개최하여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안
)' 을
'수정가결
' 했다고
밝혔다
.
□ 양천구
신월
1동
102-33번지
일대
(72,679.0㎡)는
대부분
저층의
노후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으로
, 2022년
6월
모아
타운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되어
올해
1월부터
관리계획
수립을
시작
, 11월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하게
되었다
.
□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안
)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
(제
2종
→제
3종일반주거지역
), 정비기반시설
설치
(주차장
, 공원
. 사회복지
시설
),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
고
있다
.
□ 또한
, 남부순환로
57길
, 월정로
31·33길과
곰달래로
11길
(6m~8m)의
도로를
확폭
(8m~10m)하여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구상안
을
담았다
.
□ 곰달래로
5길과
월정로
재래시장변에
3,000㎡의
어린이공원을
계획하
여
인근
지역주민들과
시장이용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 공
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저층주거지역
주민과
시장이
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 아울러
주가로인
곰달래로
5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상업
·커뮤니티
시
설의
연도형
배치를
유도하여
보행이
편리한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새롭
게
조성되는
어린이
공원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
, 소통공간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
□ 이번
관리계획
(안
)이
승인
됨에
따라
신월
1동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
화되고
일대
지역의
효율적
·계획적
정비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 위치도
□ 관리계획
(안
) 및
예시도
신월1동 102-33 고시/공고
서울시 양천구 고시 · 2026년 8월 13일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신월1동 9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신월1동 9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정정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정정 공고(신월1동 9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7월 9일
신월1동 9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2월 12일
신월1동 102-33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고시 · 2025년 1월 23일
신월동 144-2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고시
서울시 공고 · 2024년 9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정 공고
서울시 공고 · 2024년 9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시 고시 · 2023년 12월 28일
신월동 102-33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3년 12월 28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양천구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3년 11월 21일
신월동 102-33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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