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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교육청,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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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교육청,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실무협의회 구성…13일 첫 회의
- 정비사업 인근 학교 교육환경 보호,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상호협력
-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과도한 지원요청 등으로 사업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소통
-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 서울시와 교육청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13일 첫 회의가 개최됐다.
□ 그동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개별사업의 이유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간혹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소통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이번 첫 번째 실무협의회에선 ▲심의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심의시 사업장 공통사항에 대해 일반적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심의시 중점 검토한다.
○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한다.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한편, 정비사업 통합심의*시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면서 교육환경에 주요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타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심의 기간 단축과 더불어 상충되는 의견시 통합·일괄 검토해 인근 학교의 학습권 및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정비사업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한번에 심의하는 제도(‘24.1.19 시행중)
** 교육환경평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가하는 제도

○ 그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예상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8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교육청 실무협의회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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