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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10월 1일
(자료제공)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pdf
(자료제공)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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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더욱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하였으나, 시민들과 약속하였던 종전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여 구역지정 지연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사업 단계별 추진 기한 >

즉시

1개월

신통기획

자문요청

자문

요청

통보

자문

결과

통보

2개월

주민

공람

신통

기획

완료

2개월

심의

상정

요청

심의

완료

3개월

정비

계획고시

요청

(주민)

(구→시)

(시)

(구)

(시)

(구)

(시)

(구)

○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1개월 내 자문결과 통보(시)

○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 시행(구)

○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요청(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구)

□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23.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하여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9월 30일 발송했다.

○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향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한병용 주택실장은 “금번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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