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안전·건설품질↑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안전?건설품질↑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마련… 건설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민간이 설치·제공하는 시설도 공공발주 공사에 준하여 설계·시공단계 품질 확보
- 민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도 제공
- 시,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할 것”
□ 최근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 복합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해당 법령, 기준, 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하여 제공하는 시설로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아지고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랜드마크형 건축물 설치, 입체·복합화 등 다양화되고 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화해, 설계, 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관리 및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9월 2일(월)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 그간,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되는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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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에 반해 공공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설계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설품질을 관리하고 있음 |
□ 이에 이번 방안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전과정 관리를 통한 민간-공공 시설물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고품질 시설을 확보하고,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까지 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 모두 윈-윈(Win-Win)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시는 그간 기부채납 시설 관리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단계 건설품질 확보 ▲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확보 방안의 세부대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 1.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
□ 우선, 현재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입체·복합·다양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 특히,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를 통하여 계획단계부터 관리한다.
< 2. 설계단계 건설 품질 확보 >
□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공발주 공사에 준하여 설계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 이에,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민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결과 반영 등을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며,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 또한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 및 복개구조물의 경우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로 했다.
< 3. 시공단계 건설 품질 확보 >
□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및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품질을 확보한다. 설계심의 이행관리 및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하고, 공사품질점검단은 사업제안자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구성하여 시공 중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참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4.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내용 사전확인 등을 통하여 설계VE, 설계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타 사업에 앞서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하여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 이와 함께 인허가지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 시에도 기관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시행한다.
□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시행을 통하여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이고,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등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실공사 없는 매력안전 건설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이 출범된 만큼, 앞으로 서울시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