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남대문로5가 9-2번지 일대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 서울역 일대는 전국에서 노숙인이 모여드는 장소로, 서울시에서는 1998년부터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 지원시설인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노숙인들의 위생관리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 꾸준한 노숙인의 자립 지원 노력으로 최근 서울역 일대 노숙인이 감소되고 있음(‘19년 151명 → ’23년 99명)
□ 금년 말 봉래동~서울역 광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신설할 예정으로 기존의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는 폐쇄되며 해당 공간을 오랫동안 가건물로 운영된 서울역희망지원센터(노숙인 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 금번 그동안 가설건축물로 유지관리되어 어려움이 있었던 서울역희망지원센터가 확장(495㎡ → 942㎡) 정비되면 쾌적한 공간지원과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가 용이해짐은 물론 서울역 광장일대 도시경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세부적인 건축설계를 거쳐 2025년 말에 새단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원의 올림픽대로, 탄천동로 등 7개 노선과 광장 3개소에 대한 도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로개선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북측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여 장래 생태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될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교통흐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올림픽대로 335m 구간과 탄천동로 550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보행·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 또한,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신설하여 기존 강남방면 진입시 봉은교~탄천동로~삼성교로 우회하였던 동선을 삼성역 사거리로 바로 진출이 가능하게하여 강남방면 접근성을 개선하고,
○ 신천나들목은 입체교차로 계획하여 현재 백제고분로에서 올림픽대로 김포방향으로만 진출할 수 있었던 사항을 올림픽대로와 백제고분로간의 전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된다
○ 이 사업은 현대차 GBC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도로개선사업을 통해 장래 국제교류복합지구일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수정가결”
- 입체 녹지공간 도입, 토심 기준 완화 등 개방형녹지 개념 재정립
-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 합리적 조정
-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의제 추가 등 변경
□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3.2월「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하였으며,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결정 고시 이후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하여 개방형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변경안을 통하여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을 적극 도입 유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첫째, 개방형녹지 개념 재정립 및 기준 변경을 통한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였다.
○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녹지로 인정하여 유연한 건축계획 및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土深)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 개방형녹지의 토심 3m 기준은 유연하게 변경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였다.
○ 또한, 개방형녹지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한편,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녹지 인정한도를 설정하여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 입체 녹지공간 기준, 개방형녹지 토심기준, 개방형녹지 인정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 둘째, 지역 필요시설 유도 및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조정하였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으로는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 문화시설, 생활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량을 확대하였으며,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는 경우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퍼센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로 변경하여 친환경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한용적률 계획으로는 공개공지 계획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 우려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1/2로 축소 적용하고, 개방형녹지와 공개공지 중복적용 해소를 위해 개방형녹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조정하였다.
□ 셋째,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건폐율을 완화하였다.
○ 개방형녹지 의무비율 삭제에 따라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등 합리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기존 50퍼센트 이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였다
□ 넷째, 서울도심 도심부의 합리적 높이 계획 기준을 설정하였다.
○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용지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하였으며, 계획의 공공성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섯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도 정비예정구역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사업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의제 항목을 추가하였다.
* 지역중심이상(준주거 이상) 또는 상업지역 중 지하철역 반경 500m이내 지역
□ 기타, 정비사업 완료지구 재재개발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주거용도로 허용한다.
○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하였다.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 준용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빌딩 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안) “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2가 427-3 일대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2006년 최초 결정된 이후 현재는 3개소 완료, 1개소 진행중, 1개소 존치로 계획되어 있다.
□ 버들개 공원은 국제빌딩 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4개구역)에서 분담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조성 완료된 구간은 2023.12월 개방하였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은 미조성된 공원 하부에 문화시설 도서관을 중복결정하는 내용이다.
□ 서울시는 新용산시대 용산역 일대가 ‘경제·문화 등’ 중심지로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용산게이트웨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본 구상단계로 버들개공원 지하는 용산역~용산공원을 잇는 보행공간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
금회 결정으로 용산구는 지하 도서관 부분을 먼저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 용산구의 공공도서관은 4개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국제업무지구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도서관 서비스 확대 필요하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지역 내 부족시설인 문제 해소하고 공원 이용자 및 지역주민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공원 및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 변경,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정 가결”
□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 변경,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일부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지하철 연결통로 위치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및 재배치 등을 위해 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이 일대 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 800% 이하, 지하7층, 지상4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판매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동주택(818세대), 오피스텔(266세대)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강동역 역세권 북측지역과 함께 남측지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 특히, 수영장, 빙상장, 글로벌체험센터, 키움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시설을 통합 재배치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호대로 전면 공개공지를 통한 출입구 설치, 층별 수직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추가설치 하고, 지하 2층에서 공영주차장 및 지하철로의 연결 계획 변경으로 공공기여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강동역 일대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을지로3가 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남측으로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용도를 도심 내 업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3번째 사업지로서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 개방형녹지 :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
□ 대상지 동측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일부 조성하여, 향후 8지구 개발시 을지로와 이면부(충무로9길)를 잇는 보행로가 확보될 예정이며, 가로지중화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77%이하, 높이77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19층 규모로, 지상 2층까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배치하였으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는 도심기능 강화 및 녹지휴게공간 확보를 통해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는 도심기능 강화 및 녹지휴게공간 확보를 통해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