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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7월 8일
(보도참고자료) 무책임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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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

-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20년 학교설립 무산 후 사후 조치없이 4년의 시간 허비

- 준공 앞두고 학교부족 우려 나오자 ’29년 개교 목표로 급조된 신설 계획 발표

- 학교설립 완료되더라도 5년간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방치, 피해 불가피

- 서울시, 교육청이 체계적인 검토로 진심으로 학교설립 추진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

□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정비구역 내 중학교용지를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8일(월) 밝혔다.

□ 해당 중학교용지는 지난 2006년 11월(시장 오세훈) 서울시 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교육감 조희연) 교육청이 상정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학교신설 ‘부적정’ 결정)하면서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 중앙투자심사 탈락 이후 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4년의 시간을 허비했고,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들의 학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준공을 불과 5개월 앞둔 지난 6월 12일 입장문을 발표, 학교설립 무산 책임이 마치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입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겠다고 급박하게 발표했지만 학교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2~24학급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구체적인 학급 수도 검토되지 않은 수준이다.

□ 학교 신설은 적정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급박하게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또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개교한다면 앞으로 5년간 학생들은 열악한 시설과 과밀한 학급에서 생활하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항이다.

○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하면서 당장 입주 후 교육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현재 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인지했었다면 지난 2020년 4월 중앙투자심사 탈락 직후부터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 신설 계획과 조치를 취했어야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교육청은 중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무책임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 자명하다.

○ 지난해 8월 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협의없이 한산중학교 이전을 검토하다 무산된 적이 있다. 이는 학교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이후 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교 이전이 어렵게 되자 갑자기 한산중학교를 ‘도시형캠퍼스’로 바꾸는 안을 제시하며 시간 벌기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은 중학교 건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동시에 서울시와 주민들에게 건립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청과 조합이 학교설립과 관련해 체결한 협약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 사실 학교 신설과 관련한 문제는 예전부터 발생해 왔다. 교육청은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초기에 일단 학교용지 결정을 신청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등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조치 없이 대규모 가용지를 방치하거나 사업 진행중에 일방적으로 학교시설 해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피해를 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입주 후에도 학교 미설치 사례)

- 준공된 마천·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등에는 이미 17,464세대가 입주했고 현재 방치된 학교용지가 6개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용지 존치’만을 요구하고 있어 용지 활용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방적인 학교 설치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준 사례)

- 응암2구역(은평구)은 ’08년 11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15.11.) 와 착공(’17.7.)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학생들의 기존 학군 분산배치 가능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학교용지 폐지를 요청(’17.9.)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 재산정은 물론 설계 및 공사 내용까지 변경됐고, 이주가 끝난 상황에서 돌발적인 사태를 발생시켜 이주기간 증가로 막대한 이주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사업비 손실로 이어졌다.

- 방배5구역(서초구) 역시 ’10년 9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16.7.) 및 착공(’22.7.)이 진행된 상태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수요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미 결정된 학교용지 폐지를 요청(’23.8.)해 비슷한 곤란을 치르기도 했다.

- 불광5구역(은평구)은 ’08년 12월 학교시설이 결정되었으나 교육청의 학생 수요에 대한 예측 실패로 만 4년이 지나기도 전에 결정된 학교용지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 갈현1구역(은평구) 역시 ’11년 9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었으나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수용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조합에서 의견요청(’21.8.)을 하자 학교 결정 후 11년이 지나서야 교육청은 학교시설 해제 의견을 통보(’22.8월)했다.

(장기간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례)

- 이문4구역(동대문구)은 ’08년 1월 학교시설 결정 후 관리처분인가(’24.4.) 완료된 현재까지 교육청은 투자심사를 추진하지 않고 착공 시점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미통과 시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 입주민들에게도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북아현2구역(서대문구) 역시 교육청은 정비사업 준공 시점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단지 내 학교설립을 예상하고 분양받은 시민들은 학교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입주하고 만일 중투심이 미통과될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외에도 가재울7구역 등 5개소가 교육청에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학교설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이후 공사판에 개교한 사례)

- 개포주공1단지(강남구)는 ’23년 11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개현초등학교는 ’24년 8월 준공 예정이다. 학생들이 ’24년 1학기를 인근 개원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 더욱이 인근 개원초등학교 역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급식실, 통학로, 운동장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을 겪으며 공부를 하는 불편을 겪은 바 있다.

□ 현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만 확보하고 그 매입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반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일단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추후 학교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학교시설을 폐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은 ’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사가 중단된 바 있으며, 당시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를 재개시킨 단지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때까지 학교용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 이는 입주예정자들의 학교 부족에 따른 학습권 저하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 서울시는 다시 한번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인 학교설립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다만, 교육청의 안일한 심사 준비로 재차 심사에 탈락한다면 그때는 공공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 만일, 도시형캠퍼스를 짓는 것마저 실패한다면 학교용지부담금 377억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용지(유치원) 확보로 부담금은 면제될 것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저출생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금번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학교 설립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입주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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