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모집기간 연장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모집기간 연장
- 융자지원 7.1.(월)~10.31.(목)까지 각 자치구 신청서 제출, 이자 지원은 상시 모집
- 20년 이상 저층주택 공사비 80% 내 최대 6천만원 0.7% 저리 융자 지원 등
- 시 “안심 집수리 비롯 다양한 사업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어 나갈 것”
□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 시내 20년이 넘은 저층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저층주택’에는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단독 주택은 최대 6,000만원, 다세대·연립 주택은 최대 3,000만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가구당 3,000만원씩 최대 2가구의 집수리 비용만 신청이 가능하다.
○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 시는 7.1.(월)~10.31.(목) 내 2024년도 ‘안심 집수리 융자사업’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 단, 모집 기간 내이더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융자사업의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 기한은 11. 15.(금)이며, 이후에 제출한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 뿐만 아니라 10년이 넘은 저층주택에 대해서는 ‘안심 집수리 이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 한도는 융자 지원과 동일하다. 신한은행 대출금리(5~6%)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며 연말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 상환방식은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먼저 신한은행(서울시 내 8개 지점에서만 취급)에 전화 혹은 방문 상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시공업체의 견적서를 포함하여 자치구청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공고문 내용을 비롯하여 신청서 양식은 ‘집수리닷컴’ 누리집(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융자 및 이자 지원 신청 전 전문가로부터 주택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이 직접 방문해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 단, 신청인은 전문관에게 시공업체 소개나 견적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직접 시공업체로부터 받아온 견적서가 적절한지 등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노후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저리 융자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