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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6월 27일
(석간) _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_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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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
- 지난 19일(수)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뒷받침할 법 개정?신설 건의
- 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토록,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 토지등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설, 임원 법정 의무이행 강화 건의
- 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고 법 개정 건의 노력도 병행”

□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기겠다고 발표한 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관리에 가속을 붙이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목) 밝혔다.

○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 먼저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 요건을 올리고 사업추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 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 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 시는 지난 5월 열린 업무대행자 간담회에서 ‘다가구주택 등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건축물, 가액이 현저히 큰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반대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해당 사안에 대해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 이에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추가, 임원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 업무대행자가 조합원 모집뿐 아니라 사업성 검토에서 사업계획승인에 이르는 사업 전반을 충실히 대행하고, 신탁업자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자의 지급요청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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