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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 정비사업 신속 지원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4월 19일
(석간)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 … 정비사업 신속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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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 … 정비사업 신속 지원
- 지난 3.27.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후속조치…인·허가 기간 단축
① 서소문구역11,12지구: 개방형 녹지 도입으로 도심 내 개방 공공공간 확충
② 마포로5구역10,11지구: 지하철 연계통로와 공원설치에 따른 공공성 확보

□ 서울시는 4.18.(목)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현한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되어 왔었다.

○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6개월 까지로 최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인·허가기간 1년 6개월 단축)

○ 참고로,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통합하여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하게 된다.

□ 한편, 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으로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하였으며,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되었다. 더욱이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지구는 도심권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2.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안 대비 ‘개방형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녹지와 휴게시설을 겸비한 생태·광장형 도심숲 등 조경특화 공간을 계획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통행하며 일상과 업무 및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갖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하여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되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 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 통합심의위원회는 ’22.2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 안 대비 공동주택 평면 및 입면 등을 일부 수정하고 공공보행통로 신설 계획하였다.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되어,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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