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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중개행위 신뢰도 확보``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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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중개행위 신뢰도 확보''''''''
- 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구축…무자격자 중개행위 근절 기대
-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 불가능, 실시간 변동 사항(개·폐업 등) 반영…중개행위 신뢰도 제고
- 서울시, 올 상반기 개발 완료·7월 서비스 예정…타 시도에 본 서비스 시스템 확대 도입 기대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 그간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 의뢰인 입장에선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애초에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많았다.

□ 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제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따랐다.

○ 각종 증명서의 게시 의무는 있으나 중개사무소 벽면에 게시된 여권 사진(3.5cm×4.5cm) 크기로 중개사무소 종사자의 식별이 어렵고, 공동중개로 타 중개사무소 계약 시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명찰제

입구 게시

책상 비치

□ 또한, 증빙의 한계가 있는 각종 자격증명에 대한 여러 보완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잦은 변동으로 인해 실시간 반영이 어렵고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상하게 됐다.

○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하여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실현하는 한편, 중개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이 즉시 반영된다.

○ 자격증명 화면 캡처 등도 차단함으로써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이다.

□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타 시도에서도 본 서비스 시스템을 점차 확대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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