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 3.4.(월)~15.(금)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 대상 점검
- 승강기 점검단 긴급 투입…안전조치 이행실태 사전 점검, 이행 계도 등 예방 점검
- 시, “승강기 운행정지로 시민들 불편이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 기울일 것”
□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투입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 서울시는 3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3번째 정밀안전 검사 시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 운행정지 조치하고 있다.
□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시기 및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 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