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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 노후 환경 개선 위해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3월 4일
서울시,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 노후 환경 개선 위해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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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 노후 환경 개선 위해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 서울 내 저층 주거지역 각종 제한 유연화 위해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 시행
- ''1종'' 주거지역 건축 제한 재정비…지역 여건 무관하게 적용돤 문제점 등 개선
- 저층 주거지 실태조사 등 통해 지역 맞춤형 합리적 인센티브 방안 제시할 계획
- 시,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 등 유연 대응할 것”

□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실정이다.

○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인해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상당수다.

□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5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에도 신설 당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률적인 건축 제한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전용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의 증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고층 개발됨에도 개발에 소외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증가하고 있어 지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의 조정 필요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입지하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또한,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안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3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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