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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준공 20년 넘은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소방점검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1월 8일
(석간) 오세훈 시장, 준공 20년 넘은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소방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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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준공 20년 넘은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소방점검
- 1.8.(월) 오세훈 시장, 노후아파트 현장점검…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점검
- 피난?소방규정 도입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 마련
-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시설 개량?확충에 장기수선충담금 사용토록 관련기준 개정 건의
- 1.10.(수) 19시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 서울 모든 아파트 화재 가정한 입주민 자율대피 훈련

□ 서울시는 최근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 특히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8일(월) 준공된지 20년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핀다.

□ 해당 아파트는 소방·피난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02년 10월 준공되어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며, 세대별 완강기 설치대상도 아닌 곳으로 방학동 화재사고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한 곳이다.

※ 스프링클러설비 : 2005년 이전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16층 이상인 층에만 설치

※ 완강기 : 2004.6월 이전 층 바닥면적 1천㎡마다 1개 설치(지상3층~10층)

□ 이와 같은 아파트는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므로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 한편 거주자는 내 집에서 불이 나면 현관문을 닫고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하지만, 방학동 화재의 경우 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서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 또한 10층 이하에서 유용한 피난기구인 완강기도 준공 당시에는 세대가 아닌 층별로 설치(1,000㎡마다 1개)되면서, 현재 세대별 완강기가 없어 저층임에도 자력 대피에 한계가 있다.

□ 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첫째,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 SH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하였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시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 SH 임대단지 중 옥상피난이 가능한 단지에 대해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선 설치 기완료

□ 둘째,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 공동주택 화재시 위층으로 쉽게 확산되는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시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90㎝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 셋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또한,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 넷째,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홍보 및 소방훈련을 강화한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대시민 및 아파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문닫고 대피」,「살펴서 대피」중심의 사례별 행동요령 등 화재대피 안전 교육과 홍보를 연중 추진한다. (1월부터 시행 중)

○ 소방서 및 자치구와 함께 재해약자 등 참여하는 화재 피난훈련을 보다 내실이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오는 1월 10일(수)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하고, 이날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저녁 7시부터 10분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는 올해 1월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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