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1차 수권소위원회, 제2차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025년 4월 23일 개최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곡로에 인접하며, 대장-홍대선 신설역(’31. 준공) 예정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한 강서구청·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 입지로 주변 먹자골목 등 상권이 활성화 되어있으며, 상업지역 오피스텔 신축, 인근 주거지 개발 등으로 상업·주거 기능이 혼재된 곳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은 강서구청 이전(’26. 12. 예정)에 대비하여 공동화를 방지하고 대장-홍대선 신설역의 역세권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통해 지역 활력을 재고하고 지구중심으로서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우선, 강서구청 이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행정중심지에서 문화중심지로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주변 특성 및 지역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하는 계획으로, 대장-홍대선 신설역 연결통로 연계 계획 등 향후 강서구청을 대체하는 신거점공간을 구상하였다.
※ 현재 강서구에서 강서구청 이전지 활용방안에 대한 별도 용역 추진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님.
□ 또한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여건 및 신혼희망타운(’23 준공), 모아타운 등 인근 주거지 개발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필요시설 도입 유도 등 주거지 친화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 노후 모텔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화구역을 계획하여 인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권장용도 및 건축선 계획으로 정연한 먹자골목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그밖에도 상업지역 및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통한 용적률 체계 및 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수립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을 설정하는 등 주민 자율성에 기초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통해 강서구청 이전에 따라 침체될 수 있는 지역 활력을 재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여 신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25년 4월 23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방배동 452-1번지 일원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세권에 위치하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되었으나 역세권 내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였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용적률 675%, 지하7층/지상36층 규모의 공동주택 322세대(장기전세주택 11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을 복합개발하여 양질의 도심형 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당·이수 지역중심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대상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내 부족한 공지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층에는 공영주차장(66면)을 설치하여 사당역 인근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남권에 서울시립도서관과 키즈카페, 복합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서서울문화플라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서울시는 2025년 4월 2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10년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로 남아있는 내발산동 743번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문화·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 현재 이 용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탁구장, 체육도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서점),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도서관 등으로 허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 당초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계획이 주민과 지역사회 요구 등으로 도서관·키즈카페·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경직된 현재의 허용용도로는 복합문화시설에 필요한 카페 등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게 되었다.
□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착수하고 금회 심의를 통해 이 문화·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허용용도 중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현재 한정되어 있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향후 서서울문화플라자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남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지역별 정보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거점 도서관으로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발판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순조롭게 건립되어 향후 시민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2025년 4월 23일 개최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 건물로, 인근에 5호선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2024년 1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광화문스퀘어’에 대상 건물이 포함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제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추진되었다.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의 크기·모양·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범구역이다.
○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광화문스퀘어’에는 광화문광장과 코리아나호텔, 동화면세점 건물 등 인근 9개 건축물, 그리고 세종대로 우측로 일원이 포함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각종 신기술과 옥외광고가 만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