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4지구’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 중재로 합의… 입주 지연 막았다
□ 서울시는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지속적인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 입주 지연, 유치권 행사,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시공사는 2024년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 이 중 설계변경·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서울시에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다.
□ 이에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각 파견해 시·자치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결과, 4월 18일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2개월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이번 서울시에 중재 요청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 금융비용 961억, 주휴수당 및 일반관리비 등 844억으로 총 3,082억이다.
○ 시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통해 788억의 중재(안)을 마련했고,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4.18.)를 작성했으며,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이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계약 사항을 매월 모니터링해 왔으며, 특히 이번 달부터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취약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